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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유아 영아수당 바우처 출산 일시금 지급 (+육아휴직 적용범위 확대 육아휴직지원금 300만원 대학등록금 무료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공급)

2020. 12. 15.

정부가 유아수당을 신설해 2022년 신생아부터 매달 50만원에 달하는 유아수당을 지원하고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키로 하는 등 임신 및 출생 전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자녀수당은 2025년까지 최대 50만원입니다.
임신 진료비 100만원 인상 및 출산 일시금 200만원을 신설합니다.
육아휴직 적용 범위, 모든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0세 아이를 위해 부부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은 무료입니다.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1. 유아수당을 신설해 임신. 출산 지원비를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임신·출산 전후 부부가 부담하는 의료비 등을 줄이기 위해 영아기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에 출생아 수당을 도입할 계획인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도가 되면 모든 0세, 1세 유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0~1세의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0시 월 20원,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세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은 3.4%, 1세의 경우 36.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수당을 매달 지급해 부모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직접 육아 등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출생과 육아에 추가되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용도제한이 없는 바우처 형태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육아휴직 중인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50%,25년까지 늘릴예정입니다.

 

여성과 대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육아휴직제도 개선됩니다.

우선,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예술가,플랫폼 근로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육아휴직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생후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양호'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고 월 300만원)에 이르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정에 따라 한두 달만 써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혼자 쓰는 경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1 ~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최대 150만원), 4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만 받을 수 있으나 4~12개월이라도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에도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인건비의 30%(중견은 15%)를 세액 공제해 주는 등 종전의 3배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곳씩 늘려 2022년 3월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로 늘린 뒤 2025년에는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아동의 발달을 고려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3. 대학등록금 전액지원합니다. 자녀2명부터 임대 주택 우선 공급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둘째 아이로 점차 확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75만 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2명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인접한 소형평형 2가구를 1가구(52m)로 그린 리모델링(350가구)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중위소득 200% 이하)을 대폭 확대하고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22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출생통지제를 통해 신속한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와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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