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탐구

조재현 미투 성폭행 주장 3억 손해배상 패소 1심

2021. 1. 8.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3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어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어요.

앞서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요.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어요. 조정은 없다”라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어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해요.

 

한편 조재현은 지난 2018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움직임의 가해자로 지목됐어요. 이에 조재현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라며 활동을 중단했어요.

 

이후 지난해 7월 그의 변호인을 통해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변호인 측은 “아직도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이에요.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칩거다. 가족과도 왕래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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